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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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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2022.11.9. 현장점검의 날(식품제조업체 등 불시감독 앞둔 마지막 계도)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033-269-3586 
담당자
박언신 
등록일
2022-11-09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10.24.~12.2.)」 중인 오늘(11월 9일) ‘제31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기존의 3대 안전조치 외에 식품 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까지, 점검을 확대·실시합니다.

지난 10월 23일 고용노동부는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차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3주)로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으로, 식품 제조업체에 자율 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10.24.~25.)하고, 현장점검의 날(10.26., 11.9.) 등에 집중 계도하고, 

2차는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간으로, 이 기간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하고, 일명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21109) 현장점검의 날_불시감독 앞둔 마지막 계도의 시간.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