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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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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으로 결정(8.1. 고시)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전화번호
033-258-3574 
담당자
강행순 
등록일
2011-08-01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1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7월 18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의견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이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58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6,64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957,220원, 주 44시간제의 경우 1,035,080원이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도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4,580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인 2,343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율 감소 대책을 8월 중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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