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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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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합동, 산재 취약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33-258-3564 
담당자
유연희 
등록일
2011-07-02 

검찰합동, 산재 취약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 9일(목)부터 2주간 32개 사업장 대상 -
 
▶ 점검기간 : 2011. 6. 9 ~2011. 6. 17.
▶ 대상사업장 : 굴착공사․대형교량․타워크레인 설치 현장 등 대형사고에 취약한
    대규모 현장 및 120억원 미만 주상복합빌딩, 학교, 공장, 단지형 생활주택 개인
    발주 공사현장 등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장근섭)은 관내 사업장 32개소에 대해 9일(목)부터 2주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산재예방조치 여부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하절기 재해 취약시기를 앞두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합동점검을 통하여 재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 점검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강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 특히 건설현장은 추락․붕괴에 의한 재해를, 제조업 등에서는 협착(끼임)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재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 그밖에 화재․감전 재해와 각 사업장별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재해 등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 장근섭 고용노동부강원지청장은“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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