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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연령차별 이젠 끝내셔야죠!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3-258-3569 
담당자
천영미 
등록일
2008-03-24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법률 공포
- 채용부터 해고까지 고용 전(全)과정에서 연령차별 금지
-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절차 마련


내년 3월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2008년 3월 21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고령자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과 함께, 연령차별금지 정책을 병행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법의 이름도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차별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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