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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건강관리 노동부가 책임집니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3-258-3569 
담당자
천영미 
등록일
2008-02-29 
- 노동부, 뇌심혈관계질환예방 등 근로자 건강관리강화 방안 수립 -


내년부터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무료로 건강증진 상담과 지도를 해주는 ‘사업장방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비용을 산재기금으로 지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심사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건강관리강화 방안”을 수립,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 건강관리강화 방안’에 따르면, 뇌심질환사망자의 약 6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장방문간호사”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노동부는 우선 간호사 500명을 활용, 5만개의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고, 2010년까지는 1,000명의 간호사가 10만개의 사업장을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보건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 근로자들이 근무지에서 쉽게 건강상담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공단지역에 “지역산업보건센터*(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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