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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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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및 자율점검표 안내
등록일
2025-06-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백인호 
전화번호
033-269-3588 
지난해 여름 평균 기온(25.6℃)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무더위에 의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가 63명 발생(2018년 65명 이후 최고)하는 등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는 6.20.(금)까지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하여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 중이며,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와 온열질환 예방 지침(5대 수칙 준수사항) 등의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 하오니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휴게시설 설치 이행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하기 전에 사전점검 후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시고

온열질환 예방 지침 등을 참고하여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건강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