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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등록일
2023-02-0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이상권 
전화번호
033-269-3594 
▣ 사업개요
○ 목적: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법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2023.10.31.
○ 지원내역: 1개소당 160,000원 지급(개산선급금은 계약금의 70% 이내)
○ 신청지원 대상 운영기관: 사업주·노동자 단체, 전문가 단체(공인노무사회), 업종별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02.09.~2023.02.21.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 발표일: 2023.02.28.(예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3) '2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수행기관 모집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