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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안내
등록일
2022-10-2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남궁은 
전화번호
033-250-1940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옴부즈만지원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규제애로를 겪을 때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연락처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홈페이지 : www.osmb.go.kr
-문의처 : 02-2100-4900
-내   용: 불리한 중소,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사항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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