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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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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20-12-0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류영진 
전화번호
033-269-358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9)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고위험 사업장, 직장근무, 모임·행사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 등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 지역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 대상 지역,조치내용, 적용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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