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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소액체당금 온라인 청구 방법 알림
등록일
2020-08-26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백민기 
전화번호
033-269-359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2020. 8. 12. 공포, 시행)에 따라 소액체당금 온라인 청구가 2020. 8. 24.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소액체당금 온라인 청구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온라인 청구관련 주소
 ( http://total.kcomwel.or.kr/guide/selectFaqView.do?MENU_ID=10081005&gesipan_ser=4&ser=1237)

소액체당금 온라인 청구방법에 대해 문의하실 때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전화주시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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