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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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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E-9) 계절근로 전환 안내
등록일
2020-08-2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경미 
전화번호
033-250-1944~5 
0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항공편 운항 중단 등으로 외국인력 도입 애로와 함께 국내 외국인근로자(E-9)들의 출국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0 이에 농어촌 일손부족 및 계절근로자 도입 애로 등을 고려하여 취업활동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ㅇ 기간: 2020. 8. 24 ~ 2020. 9. 7.

ㅇ 대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4.14.부터 8.31.사이에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직권연장(50일) 받은             자 중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 불법체류자 및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E-9-3) 및 어업(E-9-4)인 자는 제외

ㅇ 허용: '20.8.24.부터 10.31.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30일, 60일, 90일 중 선택한 기간동안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            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

ㅇ 혜택: 출국 후 재입국 시 ①특별한국어시험 가점 부여(10점) 및 ②사업장 우선 알선 기회 제공

붙임: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 전환신청 안내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