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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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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6.15.) 안내
등록일
2020-06-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류영진 
전화번호
033-269-3585 
코로나19 관련, 7개 유해인자를 제외하고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하는 지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 뉴스·공지>알림> [안내] 코로나19 관련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 안내. 2020.3.2.)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지속 유예할 경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사업장·특검기관)
('20.2.28.)"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는 종료하고,
'20.6.15.부터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 주요사항
- 건강진단을 유예한 자 ’20.9.14.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 다만,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가 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으로 실시가 지연되는 자는 ’20.12.31.까지 실시(특검기관은 건강진단 지연 시 접수자에게 접수일, 접수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 ‘20.6.15.이후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대상자는 가급적 해당 주기 내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정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20.12.31.까지 실시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지침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유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