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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관광 ·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안내
등록일
2020-03-1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철기 
전화번호
033-250-1946 
 고용노동부는 3.16자로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3.16.부터 9.15.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