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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승인 및 절차 안내
등록일
2020-03-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기학 
전화번호
033-269-358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도급승인과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도급승인 대상 : 중량 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도급승인 절차 : 고용노동부 지정 평가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관할 지방관서에 도급 승인신청서                        제출
- 미승인 도급시 : 10억 이하의 과징금 부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