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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예시
등록일
2016-02-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승진 
전화번호
033-269-3587 
ㅇ '14.7.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예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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