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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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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8대 대통령 선거 관련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안내
등록일
2012-12-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강행순 
전화번호
033-269-3574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 투표권 행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사업주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보장해야 합니다.
관내 사업주들께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들의 공민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참조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0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