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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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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등 고시
등록일
2012-08-2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강행순 
전화번호
033-269-357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를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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