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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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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등 고시
- 등록일
- 2012-08-2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강행순
- 전화번호
- 033-269-357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를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퇴직연금제도의담보제공사유등고시[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