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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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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 6월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등록일
2012-04-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유성표 
전화번호
033-269-3584 

올해 6월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던 교육이 6월 1일부터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꼭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의거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
○ 교육대상: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외)
○ 교육기관: 붙임 참조
○ 교육절차: 교육의뢰(사업주)→교육실시(교육기관)→근로자에게 이수증발급(교육기관)
   ※ 근로자의 교육이수 여부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수증(카드형태)을 통해 확인 가능
○ 교육비용
 - 사업주 부담
 -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수당)은 산업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
○ 위반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 법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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