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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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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여부 및 미착용 근로자 집중점검
등록일
2011-10-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덕명 
전화번호
033-269-3584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여부 및 미착용 집중점검


󰊱 점검기간: ’11.11.1 ~ 12.31(2개월간)
󰊲 점검대상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여부 및 사업주가 지급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안전모, 안전대에 중점)
󰊳 점검현장 및 점검자
점검현장: 모든 건설현장(주로 소규모 건설현장)
※ 위  위 기간 중 지방고용노동관서 점검대상 건설현장 및 보호구 미착용이 근로 감독관의 눈에 띄는 모든 불특정 건설현장
      ○ 점검자 : 근로감독관(사법경찰관)
󰊴 점검방법
       ○ 건설현장에 사전 안내없이 불시점검으로 실시
       기존에는 대부분 계도차원에 머물렀으나, 온정주의적 관행에서 탈피하여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안전보건교육 병행
󰊵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 건설업체 협조사항
사업주께서는 붙임「개인보호구 착용 근로자 집중점검」현수막 중 1개를 택하여 홍보기간인 ’11.10.1부터 점검이 끝나는 12.31까지 귀사에서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는 반드시 지급후 착용토록 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갑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