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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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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사업 안내
- 등록일
- 2011-09-2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오유경
- 전화번호
- 033-269-3581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사업 안내(강원지청)
□ 양성인원: '14년까지 총 10만명
❍ '11년 1만명 시범양성 후 매년 3만명씩 양성
- 제조업: 6만5천명, 건설업: 5천명, 서비스업 3만명
□ 양성방법
❍ (교육구분)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
- 양성교육 최초 8시간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 8시간 실시
- 서비스업은 양성교육 4시간, 보수교육 8시간
❍ (교육기관 및 교육비) 민간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교육 후 교육비를 환급하는 고용 보험 환급과정으로 운영, 서비스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
※ 교육비는 해당 사업장에서 우선부담 후 교육이수 시 전액 환급
※ 제조·건설업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교육기관 현황: 별첨
※ 서비스업 안전보건지킴이 교육기관 연락처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서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교육센터
02-828-1692
부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교육센터
051-5200-560
광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교육센터
062-9498-716
경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인지역본부 교육센터
032-260-3777
대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 교육센터
053-6090-575
대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교육센터
042-620-5675
❍ (교육신청) 교육신청은 지킴이 교육기관으로 직접 신청
□ 양성대상
❍ 제조업: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및 재해다발 사업장
- 집중관리(안전, 보건, 검사) 및 클린지원 대상 사업장
- 위험요인자기관리 시범사업 대상 사업장
- 기타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희망 사업장
❍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위 이후 건설업체 소속 기술관리직 및 작업 반장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양성
※ 소규모 건설현장은 단기간에 생성·소멸하기 때문에 현장에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를 지킴이로 양성하는 것은 실효성 미흡
❍ 서비스업: 50인 미만 서비스업 사업장의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사업장
- 클린지원·위험요인자기관리시범사업 대상
- 영양사·보육사·사회복지사, 직능단체 회원사 중 희망자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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