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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른 표준취업규칙(안)
등록일
2011-08-0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강행순 
전화번호
033-258-3574 
2011. 7. 1부터 주40시간 적용 확대(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와 관련
주40시간에 따른 표준 취업규칙안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40시간제 적용으로 인해
근로시간, 휴가 규정 등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개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그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 취업규칙(안)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실정에 맞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시고
변경 전후 내용과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서(불이익 변경 내용이 있을 시에는
동의서)와 함께 변경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별 자료실에 음식점업, 숙박업종의 표준취업규칙안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주40시간 업무메뉴얼 책자(부서별 자료실에 게재) 및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