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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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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본)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21-01-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류영진 
전화번호
033-269-358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의 연장(수도권 지역 2.5단계)과 함께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된 바,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의 고위험사업장, 직장근무 등에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 근로자 등에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외9.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외8.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