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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기초고용질서 점검 안내문
등록일
2016-04-0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박병주 
전화번호
033-269-3574 
1.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근로계약의 서면 명시) 및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금년에도 4월~5월 중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PC방, 카페, 주점․호프, 노래방․오락실․게임장, 당구장, 영화관․전시장, 숙박․호텔․리조트업 부분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가. 점검 실시기간: 2016. 4. 15.(금) ~ 6. 14.(화)
나. 점검 내용: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7조(제67조), 제36조 및 제43조, 최저임금법 제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다. 사업주 준비사항: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 지급 관련 서류, 서면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3.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한 관련 안내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등을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예시: 최저임금미지급시 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3년이하 징역)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초 고용질서 준수 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각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