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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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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사항 안내
등록일
2021-02-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준원 
전화번호
033-269-358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3.)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지청에서는 방역조치 사항을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사업장에서는 소속 근로자에게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유흥, 파티룸 의무화)외6.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