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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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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업 끼임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개선 지도 안내(자율점검표 등)
등록일
2021-03-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류영진 
전화번호
033-269-3583 
1. 귀 사업장의 무재해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고위험 기계로 인한 사망사고는 특정 설비를 사용하는 100인 미만 중·소규모 제조업체에서 끼임 형태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3. 이에, 우리지청은 특정 설비를 보유·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자율개선을 지도하고자 하오니, 공문을 송부받은 각 사업장에서는 공문 내용을 참조하시어 자율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2021. 3. 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도대상: 우리지청 관내 100인 미만 고위험기계 5종(크레인, 컨베이어, 로봇, 사출기, 프레스) 보유 사업장
 -대상사업장 공문 별도송부
나. 제출처: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제출방법: 전자메일 rzerojean@korea.kr, 팩스:033-252-1916
 
- 담당자: 근로감독관 류영진(전화 033-269-3583)
다. 제출서류: 자율점검표, (해당시)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등 보고서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4조, 제26조)

4. 아울러, 기한 내 점검표 미제출 사업장 및 점검표 부실작성·자율개선 미실시 사업장을 선정 후 안전보건공단 패트롤점검 및 우리지청 감독 실시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사법조치 예정이오니, 지도기간 내 자율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