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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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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코로나19 무료 검사 안내
등록일
2021-03-1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경미 
전화번호
033-250-1944~5 
최근 외국인고용사업장에서의 집단감염 상황속에서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 포함)이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연락처 필요)를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무부)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 1부.

        2.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번역본 포함)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0311(법무부) 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0311 불법체류자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13개국 번역).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