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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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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일제점검 계획 안내
등록일
2018-06-0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강창훈 
전화번호
033-269-3575 
1.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금년에도 기초노동질서 준수 안내기간을 2018.6.15.까지 운영한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예비점검대상(해당 예비사업장에 문서 송부)을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점검계획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점검기간 : 2018. 6. 18.(월) ∼ 7. 31.(화)
나. 점검내용 :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취업규칙 신고(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등
다. 준비사항 : 임금대장, 통장사본 등 임금지급 관련 서류, 서면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등
3. 최저임금 및 연장?야간?휴일수당?주휴수당 등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첨부한 관련 안내문을 참고하여 사전에 자율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 점검 시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표준근로계약서 1부.
2. 기초노동질서 안내 1부.
3. 직장내 성희롱 예방리플렛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