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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20년도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등록일
2020-01-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기학 
전화번호
033-269-3582 
2020년도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자율안전컨설팅, 원하청상생협력프로그램) 제도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업 자율안전관리
  - 대상 :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 환산재해율 상위 30%(0.5)
  * 자율안전컨설팅 : 120억 이상(기존 원하청상생은 자율안전컨설팅으로 통합 운영)
  - 신청기한 : 매반기 시작월 15일까지
  * 상반기 : '20.1.15.까지, 하반기 : '20.7.15.까지)
첨부
  • 첨부파일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안내문 및 서식-1-1.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