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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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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차량 안전검사제도 안내
등록일
2018-10-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병승 
전화번호
033-269-3585 
1.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차량*은 차량 등록일(구조변경일)**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동식 크레인(‘일명’ 카고 크레인, 집게 크레인, 렉커 크레인 등), 고소작업대(‘일명’ 스카이, 활선차 등)
 ** ① ‘97. 10. 30.이전 등록 차량은 ’17. 10. 31.까지 검사
    ② ‘97. 10. 30. ~ ’08. 12. 31. 등록 차량은 ’18. 4. 30.까지 검사
    ③ ‘09. 1. 1. ~ ’15. 11. 1. 등록 차량은 ’18. 10. 31.까지 검사
    ④ ‘15. 11. 1.이후 등록 차량은 등록 후 3년 이내 검사

2. 참고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검사신청 및 기타 사항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검사신청문의(전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9),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180),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붙임 : 안전검사 제도참고자료, 안전검사 기관별 지정검사장 현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