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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오유경 
전화번호
033-269-3581 
등록일
2015-05-15 
2015. 1. 1.부터 시작되는 건설 800억이상, 토목 1,000억이상 공사현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신규선임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변동이 있을 경우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 서식을 작성하신 후 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통계청 산업분류 확인
 
위탁기관 확인(안전) (보건)
첨부
  • 첨부파일 (19)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0)보건관리자를_두어야_할_사업의_종류ㆍ규모¸_보건관리자의_수_및_선임방법(제16조제1항_관련).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0)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0)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작성 양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