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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안내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오유경
- 전화번호
- 033-269-3581
- 등록일
- 2015-05-15
2015. 1. 1.부터 시작되는 건설 800억이상, 토목 1,000억이상 공사현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신규선임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변동이 있을 경우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 서식을 작성하신 후 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통계청 산업분류 확인
위탁기관 확인(안전) (보건)
신규선임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변동이 있을 경우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건설) 서식을 작성하신 후 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통계청 산업분류 확인
위탁기관 확인(안전)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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