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자료실
각 부서의 노동 정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 등록일
- 2019-06-2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양호철
- 전화번호
- 033-269-3578
2019년 7월 1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사항에 대하여 필수기재하여야 합니다.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사업장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시스템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사항에 대하여 필수기재하여야 합니다.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사업장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시스템을 갖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