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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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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올 7월부터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변경
- 담당부서
- 근로감독과
- 전화번호
- (033)645-4702
- 담당자
- 김성기
- 등록일
- 2006-06-13
올 7월부터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에 미리 포함하여 분할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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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퇴직금중간정산].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