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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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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주40시간제 설명회 개최
- 담당부서
- 근로감독과
- 전화번호
- (033)552-8604
- 담당자
- 김성기
- 등록일
- 2006-04-26
ㅇ 서울지방노동청강릉지청(지청장 신주열)은 2006. 4. 26.(14:00) 강릉지청 회의실에서 금년 7월부터 주 40시간제 시행 대상이 되는 관내 19개 사업장 노·사 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 주 40시간제 시행취지 및 관련 법령을 설명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대상 사업장들이 차질 없이 주 40시간제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주 40시간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금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시행시기보다 6개월 이전에 조기 시행할 경우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 법인세 공제 등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 주 40시간제 시행취지 및 관련 법령을 설명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대상 사업장들이 차질 없이 주 40시간제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주 40시간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금년 7월부터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시행시기보다 6개월 이전에 조기 시행할 경우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 법인세 공제 등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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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자료(개정근기법)[1][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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