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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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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자진출국 보도자료
- 담당부서
- 강릉종합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033)645-4977(9)
- 담당자
- 정치용
- 등록일
- 2005-04-19
2003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는 2005.8.16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특혜를 부여
- 재입국 및 재취업 제한기간 1년을 6개월로 단축 예정
- 자진출국시 고용허가제 명부에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잇도록 "구직자 명부 추천서" 발급
-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는 출국인원 만큼의 근로자를 신속 보장할 예정
- 재입국 및 재취업 제한기간 1년을 6개월로 단축 예정
- 자진출국시 고용허가제 명부에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잇도록 "구직자 명부 추천서" 발급
-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는 출국인원 만큼의 근로자를 신속 보장할 예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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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보도자료1(자진출국계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