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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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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 포상제 운영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33-610-1937
- 담당자
- 이규연
- 등록일
- 2015-10-14
강릉지청은 아래 기간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제를 운영합니다.
▶ 기간 : '15.10.15.~'15.11.14.
▶ 신고효력: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적발시 불이익 : 실업인정기간 지급받은 금액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
▶ 부정수급 제보: 정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 포상금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지청 지역협력과 033-610-1937(강릉), 033-630-1920(속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기간 : '15.10.15.~'15.11.14.
▶ 신고효력: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적발시 불이익 : 실업인정기간 지급받은 금액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
▶ 부정수급 제보: 정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 포상금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지청 지역협력과 033-610-1937(강릉), 033-630-1920(속초)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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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홍보 계획.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