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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33-610-1937
- 담당자
- 이규연
- 등록일
- 2015-06-30
강릉지청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 2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0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0 혜택 :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지원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예정
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강릉지청 지역협력과(033-610-193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0 혜택 :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지원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예정
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강릉지청 지역협력과(033-610-193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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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