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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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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특별자진신고기간」운영(보도자료)
- 담당부서
- 강릉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3-610-1910
- 담당자
- 홍두기
- 등록일
- 2013-01-14
ㅁ고용노동부 강릉지청(지청장 박윤기)은 다음 달 28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을 운영한다.
ㅁ상시근로자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에서 이 기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지연, 미신고 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을 운영한다.
ㅁ상시근로자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에서 이 기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지연, 미신고 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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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피보험자격_특별자진신고기간_운영).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