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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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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콘크리트 양생작업장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조치 사항 안내
등록일
2023-02-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돈희 
전화번호
033-650-2528 

1. '23.1.31.(화) 경기 용인 소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밀폐공간에 출입한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추정)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이용 산소마스크가 발견되어, 당시 규정에 맞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 원인 조사중
2. 이에 따라 콘크리트 양생작업에 따른 아래 중독사고 예방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중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독사고 예방조치>

① 전기열풍기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열원을 사용한다.
② 갈탄·숯탄 사용장소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③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자와 감시인 간의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④ 연료 교체 등 해당 장소 출입 시에는 미리 충분한 환기를 하고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상태를 확인한다.
⑤ 작업 근로자 호흡용 보호구(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한다.
   ※화재 등 단시간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는 밀폐공간작업에 부적합
⑥ 재해자 발생 시 안전장비(호흡용 보호구) 없이 구조작업 실시를 금지하도록 교육한다.

 

붙임  1. KOSHA ALERT(2023-2)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  1부.
        2. 송기마스크_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L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KOSHA ALERT(2023-2)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송기마스크_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L.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