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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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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건강진단 주기 관련 행정해석 변경 지침 안내
등록일
2022-07-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규 
전화번호
033-650-2526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인 물질(석면, 면 분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된 지침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시어 착오없이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종 전 변 경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 (예시) '22.7.1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23.7.11. 이내에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이후 1개월까지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 (예시) '22.7.1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23.8.11. 이내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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