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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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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4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2판) 개정안내
등록일
2022-02-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돈희 
전화번호
033-650-2528 
1. 관련: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 한시적 중단에 따른 안내 및 협조요청(중앙방역대책본부-6075, '22.2.18.)

2.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가 한시적으로 중단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1-4판)(사업장용, 콜센터용)」,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2판)」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4판)(사업장용)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4판)(콜센터용) 1부.
       4.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12판)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