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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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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비건설 업종) 안내
등록일
2022-02-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주환 
전화번호
033-650-2522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1.27.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를 확인 점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50인 이상 제조업 등 사업장(건설 제외)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기간: 2022. 2. 15(화).~2022. 2. 28.(월) [2주]
대상: 관내 50인 이상 제조업 등 비건설 업종
점검방법: 자율점검표로 자체점검 후 점검표 제출(붙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 위 자율점검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나, 대기업도 동일한
     내용이 해당되므로 동일한 자율점검표 작성하여 제출

ㅁ 제출방법: 우편(강릉시 경강로 1991), 팩스(0508-8230-0382), 메일(ufandi1@korea.kr)

 
   * 점검표 미제출 사업장이나 불량사업장의 경우 추후 감독 대상에 포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