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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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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유예 및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조치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2021-12-0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손정대 
전화번호
033-610-1939 
1. 단계적 일상회복 후 감염자, 위중증 환자수가 급증하고 지난 11월 27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되는 등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단계절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하고, 4주간('21.12.6.~'22.1.2.) 특별방역 대책을 실시합니다.

2. 또한 변이 바이러스 국내유입과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전 세계) 입국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실시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본국으로 일시출국한 외국인근로자(E-9)는 한국 내 격리장소를 마련 후 현지 EPS센터에서 자가격리확인서를
   발급 받아 탑승권 발권 및 입국 시에 이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자가격리확인서를 소지 않은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한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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