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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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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시행 안내
등록일
2020-08-1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손정대 
전화번호
033-610-193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8.12.)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의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 8. 17. 0시부터 해외 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 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2020. 8. 24. 0시 이후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께서는 관련 내용을 외국인근로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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