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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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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자체점검 안내
등록일
2020-03-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주환 
전화번호
033-650-2522 
* 최근 빠르게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COVID-19)의 지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자체점검"을 실시하오
  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기간: 2020. 3. 24.~
 ㅁ 방법: 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 제출(팩스: 033-650-2560 / 0505-130-0328, 우편: ufandi1@korea.kr)

   * 자체점검 미제출 사업장, 감염병 예방조치 미흡한 사업장은 우리 지청에서  미흡 사항 개선 지도, 지원
 
첨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코로나19_예방을_위한_사업장_사회적_거리두기_지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