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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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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시간 조기 단축 관련 신청 절차 안내
등록일
2019-08-0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유훈 
전화번호
033-650-2512 
노동시간 조기 단축 관련 신청 절차 안내

1. 신청(사업주)
 ○ (주체) 노동시간 조기단축을 시행한 사업주
 ○ (요건)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법정시행일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할 것
  ② 노동시간 조기단축에 대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③ 노동시간 단축을 반영한 노사간 협약을 제개정할 것
  ④ 노동시간 조기단축 후 실제 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 이하일 것

2. 요건
① 조기단축시행
  ○ 업종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정시행일 이전에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시행할 것
② 노동자 과반수 동의
  ○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자,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③ 노사간 협약
  ○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하로 규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노동자들의 집단적 의사가 반영된 노사간 협약서*를 제개정할 것
    * 단체협약, 취업규칙, 협정, 확인서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합의)를 얻어 서면으로 작성한 모든 협약을 말하며, 근로계약서 갱신 등 노동자의 개별적 동의만으로는 부족
④ 실노동시간 주52시간 이하
  ○ 전체노동자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감소할 것(조기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과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을 비교)
    * (예) 조기단축 시행일이 ’18.7.5, 확인 신청일이 ’18.11.1.인 경우 ’18년 6월과 10월을 비교하여 전체노동자의 주평균 노동시간이 감소할 것
  ○ 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간 주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개별근로자가 없을 것
    * (예) 확인 신청일이 ’18.11.1.인 경우 ’18.10월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개별근로자가 없을 것

3. 신청방법
  ○ 노동시간 조기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시간 단축 확인 신청서(붙임)' 제출
    * (예) 조기단축 시행일이 ’18.7.5.인 경우 ’18.9.1.부터 신청 가능
 - 제출처: 우리지청 1층 고객지원실
 - 문의처: 033-65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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