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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등록일
2019-07-04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연진 
전화번호
033-610-1939 
'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인 30인 미만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반기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운영기간) 2019. 7. 1.~9. 30.(3개월간)

(대상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제공혜택) 피보험자격 미신고(1인당 3만원) 등 과태료 면제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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