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 알림
등록일
2018-01-1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방지희 
전화번호
033-650-2517 
□ 우리지청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안내합니다.

 - 접수기관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근로개선지도과(담당자: 033-650-2517)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요 기능 및 역할

    ① 신고 사례 접수?시정
        불법?편법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시키는 사례 등을 접수 받아 사실 확인하고 시정 
    ② 집중 계도
        3주간(1.8~1.28)의 계도기간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
    ③ 사업장 점검
        계도기간 이후 2개월간 최저임금 집중점검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