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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안내
등록일
2015-07-2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언신 
전화번호
033-650-2533 
직업소개소를 활용하는 취업취약계층 구직자 보호와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직업안정법」제45조3에서는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신고포상금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