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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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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당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14.4.1~'14.4.30)
등록일
2014-03-31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김주환 
전화번호
033-650-2511 
체당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14.4.1 ~ '14.4.30)
 0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0 부정수급 신고시 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500만원 + (5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5/100)
               ※ 지급상한액 : 5,000만원, 1,000원 단위 미만은 미지급
-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150만원 + (1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10/100)
-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부정수급액 × 15/100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