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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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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현장 안전실천 모범근로자 표창 안내
- 등록일
- 2012-04-2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엄순태
- 전화번호
- 033-650-2524
건설현장의 안전실천 모범근로자를 표창하여 현장내 안전수칙 준수문화 정착 및 근로자의 사기를 고취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모범근로자 표창계획을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가. 표창대상
- 안전보건관련 민간기관, 안전관리자협의회 등에서 추천한 건설현장 모범근로자
※ 최소공적기간 : 관내 건설현장에서 5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나. 표창내용 : 고용노동부 강원지역 지청장 표창 및 부상수여
다. 신청방법
- 추천단체‧기관에서
ⅰ) 모범근로자 표창신청서
ⅱ) 포창신청용 세부공적
ⅲ) 공적조서 2부를 사업장 관할 지청에 제출
라. 신청기간 :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
마. 심사절차
- 추천근로자에 대해 각 지청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적합여부를 최종심사하여 표창대상자 결정
바. 표창일자 : 매월 4일(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건설현장_안전실천_모범근로자_표창_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